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1조 (감호근무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부감호 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외부감호를 위해 감호근무자 배치하는 경우 각 보호소년등에 대한 개인별 감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호책임자는 개인별 감호담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원장은 감호근무자 배치 시 보호소년등의 인원과 성향, 시설의 구조 등 제반 감호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한 외출 또는 「보호소년 처우지침」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별 개방처우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4호와 5호의 경우에는 감호인원을 줄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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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호근무자 배치 기준
[별표 2]감호근무자 배치 기준 구 분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비고 보호소년등 | 1 | 2-5 | 6-9 | 10~14 | 15명이상 | 운전원 포함 감호인원 | 2명이상 | 3명이상 | 4명이상 | 5명이상 | 6명이상 | 운전원 포함 ※ 운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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