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조 (업무 교대 시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호근무자가 업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수용인원, 「보호소년 처우지침」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지도소년의 동태, 보호장비 사용 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가 업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수용인원, 「보호소년 처우지침」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지도소년의 동태, 보호장비 사용 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감호업무를 인수한 자는 인수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인수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