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조 (업무 교대 시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가 업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수용인원, 「보호소년 처우지침」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지도소년의 동태, 보호장비 사용 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감호업무를 인수한 자는 인수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인수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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