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3조 (출입증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급강사 등 상시출입자에 교부하는 일반출입증 및 방문객에게 교부하는 방문객 출입증의 서식은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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