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2조 (단독 감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실무관이 단독으로 감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의무실 진료, 면회 등을 위하여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보호소년등을 인솔하는 경우2.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보호소년등이 이탈ㆍ도주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감호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CCTV 모니터링 철저 및 특이상황 발생 시 근무자에게 즉시 알릴 것 등)를 받아 단독으로 근무하는 경우4. 그 밖에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