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2조 (단독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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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호실무관이 단독으로 감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의무실 진료, 면회 등을 위하여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보호소년등을 인솔하는 경우2.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보호소년등이 이탈ㆍ도주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감호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CCTV 모니터링 철저 및 특이상황 발생 시 근무자에게 즉시 알릴 것 등)를 받아 단독으로 근무하는 경우4. 그 밖에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실무관이 단독으로 감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의무실 진료, 면회 등을 위하여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보호소년등을 인솔하는 경우2.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보호소년등이 이탈ㆍ도주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감호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CCTV 모니터링 철저 및 특이상황 발생 시 근무자에게 즉시 알릴 것 등)를 받아 단독으로 근무하는 경우4. 그 밖에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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