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4조 (외부 의료기관 진료ㆍ입원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의료기관 진료 보호소년등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보호장비는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용 사고의 우려가 현저한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사용을 강화할 것. 특히 이탈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비 사용을 강화할 것2.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중환자로서 이탈의 위험이 낮거나 진료 또는 치료의 목적상 보호장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3. 수술ㆍ진료ㆍ검사ㆍ용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무자를 여러 명 배치하는 등 감호를 강화하고 보호장비 해제시간은 최대한 단축할 것4.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의ㆍ수건ㆍ수갑 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보호장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외부 의료기관 입원 보호소년등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외부 의료기관 입원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사용에 준용할 것2. 한손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침대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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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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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