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6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별표 3])을 생활지도실 및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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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
[별표3]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 소년보호기관 이탈사고 처리 매뉴얼 1. 업무개요 가. 업무개념 이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복원으로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고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발방지와 안정된 수용체제 유지 나. 관련근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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