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1조 (상황실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일 및 야간에 감호를 총괄하기 위해 소년원등에 소년원등의 특정구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상황실을 둔다.
원장은 휴일 및 야간에는 상황실에 상황실장과 그를 보조할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근무 중 원장 대리2. 감호근무자의 지휘ㆍ감독3. 자체소방계획ㆍ자체 수용사고방지종합대책 등 비상계획 숙지 및 비상사태 대비4. 휴일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황 확인 및 감독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상황실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청사 내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의 이탈ㆍ화재ㆍ도난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방지 노력2. 구내 전역에 대한 직접 순찰 또는 CCTV 관찰3. 안내실근무자가 없는 시간 동안의 외래인 및 차량의 통제4. 필요한 업무연락 및 문서 수발,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 상황실장 또는 원장에 대한 보고 및 필요조치 강구5. 자체소방계획ㆍ자체 수용사고방지종합대책 등 비상계획 숙지 및 비상사태 대비6. 각 사무실의 최종 퇴실자가 기록한 보안점검 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 확인7. 상황실ㆍ청사 내외의 청소 및 기물의 정돈ㆍ관리8. 그 밖에 원장 또는 상황실장의 명에 의한 보호소년등의 식사지도 지원업무 등
상황실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기관실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른 감호근무자로 하여금 상황실 근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상황실장과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장소는 상황실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상황실 근무를 겸하게 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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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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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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