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4조 (교육훈련 감호 시 인원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감호자는 일과시간표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교육훈련 전ㆍ후, 운동 전ㆍ후에는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원점검은 생활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1차로 생활관 내에서, 2차로 교육관 또는 운동장에서 하고 생활관 복귀 시에는 그 역순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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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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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