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4조 (교육훈련 감호 시 인원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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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호자는 일과시간표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교육훈련 전ㆍ후, 운동 전ㆍ후에는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호자는 일과시간표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교육훈련 전ㆍ후, 운동 전ㆍ후에는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원점검은 생활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1차로 생활관 내에서, 2차로 교육관 또는 운동장에서 하고 생활관 복귀 시에는 그 역순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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