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2조 (인계ㆍ인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실 근무자는 근무 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방문객 출입증 교부 및 회수 현황2. 구내에 있는 외래인의 소재, 용무 및 보관 중인 물품3. 구내에 들어와 있는 외부 차량 현황4. 방문 예정자5. 각종 일지6. 그 밖에 근무 중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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