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3조 (외부체험활동 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체험활동 중에 있는 교육대상소년에 대한 감호 시 감호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호 대상이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감호근무자는 외부체험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육대상소년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감호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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