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2조 (감호근무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 대상인 보호소년등이 입원 시 감호근무자는 같은 시간대에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외부 의료기관 감호근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출입문 쪽에 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③감호근무자는 식사 교대시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동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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