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9조 (차량 호송 시 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감호자는 차량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호송 보호소년등을 승차시키기 전 호송 차량 내부를 검색하여 감호에 지장을 초래할 물품이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할 것2. 감호책임자는 호송감호자로 하여금 호송 보호소년등이 승차할 때에 호송차량 입구에서 보호장비 임의 해제 등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호송감호자 및 호송 보호소년등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할 것3. 보호장비를 휴대한 호송감호자는 차량 앞좌석에 위치하고, 그 밖의 호송감호자는 대면 감호 좌석, 차량 중간지점 및 뒷좌석에 위치하여 포위 감호를 할 것4.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징계자 등은 감호담당자가 일대일 근접 감호를 할 것5. 공범자를 같은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에는 서로 좌석을 분리하고, 상호 대화를 못하도록 할 것6. 호송감호자는 호송 보호소년등의 동태 및 보호장비 사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7. 호송 중 도로의 갓길 및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ㆍ정차 하지 않을 것8. 교통사고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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