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9조 (차량 호송 시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호송감호자는 차량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호송 보호소년등을 승차시키기 전 호송 차량 내부를 검색하여 감호에 지장을 초래할 물품이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할 것2. 감호책임자는 호송감호자로 하여금 호송 보호소년등이 승차할 때에 호송차량 입구에서 보호장비 임의 해제 등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호송감호자 및 호송 보호소년등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할 것3. 보호장비를 휴대한 호송감호자는 차량 앞좌석에 위치하고, 그 밖의 호송감호자는 대면 감호 좌석, 차량 중간지점 및 뒷좌석에 위치하여 포위 감호를 할 것4.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징계자 등은 감호담당자가 일대일 근접 감호를 할 것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감호자는 차량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호송 보호소년등을 승차시키기 전 호송 차량 내부를 검색하여 감호에 지장을 초래할 물품이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할 것2. 감호책임자는 호송감호자로 하여금 호송 보호소년등이 승차할 때에 호송차량 입구에서 보호장비 임의 해제 등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호송감호자 및 호송 보호소년등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할 것3. 보호장비를 휴대한 호송감호자는 차량 앞좌석에 위치하고, 그 밖의 호송감호자는 대면 감호 좌석, 차량 중간지점 및 뒷좌석에 위치하여 포위 감호를 할 것4.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징계자 등은 감호담당자가 일대일 근접 감호를 할 것5. 공범자를 같은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에는 서로 좌석을 분리하고, 상호 대화를 못하도록 할 것6. 호송감호자는 호송 보호소년등의 동태 및 보호장비 사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7. 호송 중 도로의 갓길 및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ㆍ정차 하지 않을 것8. 교통사고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