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8조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1]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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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장비별 사용방법
〔별표 1〕 보호장비별 사용방법 | 〔별표 1〕 보호장비별 사용방법 장비명 | 사용방법 수갑 | 1.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혈맥이 압박되어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핀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의 경우, 안전장치를 잠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 포승 | 1. 보호소년등이…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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