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4조 (출입사항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제60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안내실 근무일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목적으로 단체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과 출입인원만을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할 수 있다.
③보호소년등의 면회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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