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4조 (출입사항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제60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안내실 근무일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목적으로 단체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과 출입인원만을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할 수 있다.
③보호소년등의 면회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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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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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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