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0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실무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2.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3.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한 경우4.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지득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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