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조 (근무 구분 및 근무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②주간근무는 평일 및 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야간근무는 주간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주간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자의 경우 공동근무, 인수인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간근무시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1시간 이전부터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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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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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제4조 · 근무 구분 및 근무 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근무방법제6조 · 지휘체계제7조 · 비상근무제8조 · 감호의 원칙제9조 ·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