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6조 (감호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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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 교육활동 감호는 호송감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교육활동 감호는 호송감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외부 교육활동 감호근무자는 면접 및 사회 견학 등을 위한 감호의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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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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