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6조 (감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교육활동 감호는 호송감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외부 교육활동 감호근무자는 면접 및 사회 견학 등을 위한 감호의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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