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7조 (소환 등의 감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이 법원ㆍ검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ㆍ재판을 받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호송감호자는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2. 호송감호자는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수갑과 포승을 할 것3. 연결포승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포승으로 2명에서 6명을 1개조로 연결할 것. 이 경우 공범자는 상호간 거리를 두어 연결할 것4. 징역,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구형 또는 선고되는 때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귀원 후 주무과장에게 보고할 것
②호송감호자는 재판 및 소환 중인 보호소년등을 법정 또는 검사 조사실로 호송할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2명의 호송감호자가 한 명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한 명은 해당 보호소년등의 허리 부분을 잡고, 다른 한 명은 해당 보호소년등을 관찰하기 적당한 위치에서 호송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뒤에서 허리 부분을 잡고 호송할 것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호송 통로를 이용할 것3. 재판 및 소환대상 보호소년등의 호송 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고, 지정통로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여 외부인 통행을 일시 차단한 후 호송할 것4. 외부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 금지물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위해로부터 재판 및 소환대상 보호소년등을 보호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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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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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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