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6조 (안내실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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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일과 시작 시간까지는 안내실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통제 등 안내실 업무는 상황실근무자가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일과 시작 시간까지는 안내실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통제 등 안내실 업무는 상황실근무자가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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