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9조 (감호 보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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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호실무관은 감호책임자 또는 감호근무자의 지휘에 따라 감호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실무관은 감호책임자 또는 감호근무자의 지휘에 따라 감호보조업무를 수행한다.
②감호실무관은 감호책임자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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