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2조 (환자에 대한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교육 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 감호근무자는 지체없이 의무실로 인솔하여 의무관에게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의료감호자는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방 및 진료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환자가 치료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감호자는 지체없이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의무과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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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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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