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2조 (환자에 대한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교육 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 감호근무자는 지체없이 의무실로 인솔하여 의무관에게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②의료감호자는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방 및 진료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환자가 치료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감호자는 지체없이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의무과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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