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2조 (환자에 대한 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교육 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 감호근무자는 지체없이 의무실로 인솔하여 의무관에게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②의료감호자는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방 및 진료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환자가 치료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감호자는 지체없이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의무과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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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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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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