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7조 (보일러실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보일러의 자동화 정도, 계절변화 등 근무환경에 따라 야간근무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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