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2조 (도보호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도보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통행로로 대열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보행하도록 하고 통행인과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 통행로의 통행인 과다 또는 예상치 못한 혼잡 등으로 원만한 호송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상 통행로를 변경하거나 일시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감호책임자는 도보호송 시 감호근무자를 호송 대열의 전ㆍ후ㆍ측면 등에 포위ㆍ배치하여 만일의 사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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