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2조 (도보호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도보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통행로로 대열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보행하도록 하고 통행인과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 통행로의 통행인 과다 또는 예상치 못한 혼잡 등으로 원만한 호송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상 통행로를 변경하거나 일시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감호책임자는 도보호송 시 감호근무자를 호송 대열의 전ㆍ후ㆍ측면 등에 포위ㆍ배치하여 만일의 사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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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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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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