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2조 (운동 시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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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호자는 운동 중인 보호소년등의 전원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동 중인 보호소년등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감호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호자는 운동 중인 보호소년등의 전원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동 중인 보호소년등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감호에 임하여야 한다.
②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과 함께 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체육 수업담당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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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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