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3조 (외부 의료기관 이송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년원등내에서의 진료만으로는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환자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경우 의무과장은 의료감호자에게 제4장제4절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감호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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