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9조 (정문 단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정문을 항상 잠가야 한다. 다만,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 종료 시까지는 출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안내실근무자는 정문을 여는 경우에는 정문 안팎의 위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