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6조 (호송감호자 등의 감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감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호송감호자는 호송 전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명부와 대상소년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 및 인원파악을 할 것2. 호송감호자는 호송 직전에는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을 다른 보호소년등과 격리하여 건강상태 및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실시하여 이탈에 사용될 수 있는 절단도구나 흉기 등의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것3. 호송감호자는 호송근무 중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지도할 것4. 호송감호자는 수갑ㆍ포승의 결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말 것5. 보호소년등을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입회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신발, 보관금(품)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할 것6. 호송감호자는 장거리 호송 시에는 비상식량ㆍ음식물ㆍ식수ㆍ구급약품 등을 준비할 것7. 호송감호자는 호송 출발 전에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신체, 의류 및 소지품 등에 대하여 검사할 것
기관 간 이송 시 인수기관에서의 수용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요일과 연휴전일, 야간에는 호송을 지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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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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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