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5조 (소재 추적 및 복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이탈자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신속히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이탈자를 복원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의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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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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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