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5 (소재 추적 및 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탈자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신속히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이탈자를 복원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의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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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
[별표3]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 소년보호기관 이탈사고 처리 매뉴얼 1. 업무개요 가. 업무개념 이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복원으로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고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발방지와 안정된 수용체제 유지 나. 관련근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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