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1조 (외부 의료기관 근무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의료기관 진료 보호소년등의 감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진료 시 사전에 화장실, 출입구, 진료실 등 이동 동선을 확인할 것2. 감호근무자는 항상 시선 안에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것3. 수갑 및 열쇠를 탈취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4. 보호소년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발은 슬리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신발을 착용하게 할 것5. 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이 언론 취재에 응하도록 하지 말 것6. 보호소년등이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근무자가 감호하여야 하며, 감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남성 근무자를 추가로 배치할 것7. 감호근무자의 식사는 한 명씩 교대로 실시하여야 하고, 야간 근무는 반드시 선ㆍ후번 교대근무를 할 것8.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경위, 진료ㆍ치료시 유의사항 및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숙지하여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등을 감호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외부 의료기관 입원 보호소년등의 감호 근무에 준용할 것2. 외부 의료기관 입원 보호소년등의 식사는 외부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한정하되, 해당 병원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원장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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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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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