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5조 (휴일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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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교육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등의 이유로 감호가 필요하여 소속 직원을 휴일에 근무하게 한 때에는 그 다음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교육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등의 이유로 감호가 필요하여 소속 직원을 휴일에 근무하게 한 때에는 그 다음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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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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