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조 (지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호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주무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감호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1. 시설 내 감호가. 생활관 감호나. 교육훈련 감호다. 면회 및 집회 감호라. 의료 감호마. 안내실 등 청사 내ㆍ외부 감호2. 외부 감호가. 호송 감호나. 외부 교육활동 감호다.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감호3. 삭제4. 삭제5. 삭제
③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주무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부서에 배치된 감호실무관에 대한 감독을 총괄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야간, 휴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황실장에게 감호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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