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5조 (외부 교육활동 근무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교육활동 감호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는 기능 경기대회, 기능 검정, 검정고시, 상급학교 입학시험, 면접, 통근취업 및 사회 견학 등으로 소년원등을 벗어나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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