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4조 (외부 감호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감호 시 [별표 2]를 적용함에 있어 감호실무관은 감호인원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호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감호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호실무관은 보호소년등의 개인별 감호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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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호근무자 배치 기준
[별표 2]감호근무자 배치 기준 구 분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비고 보호소년등 | 1 | 2-5 | 6-9 | 10~14 | 15명이상 | 운전원 포함 감호인원 | 2명이상 | 3명이상 | 4명이상 | 5명이상 | 6명이상 | 운전원 포함 ※ 운전원은…
제1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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