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6조 (환자의 관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감호자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구토, 배변, 발열, 경직, 경련, 빈혈, 안면홍조, 호흡곤란, 발진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것2. 환자가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처방 및 지시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것3. 운동, 목욕 등 환자의 활동에 관하여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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