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3조 (호송 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은 차량에 의한 호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공기, 기차, 선박, 고속버스 등(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인수기관과 협의하여 호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호송차량은 각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의료기관 진료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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