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3조 (호송 수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은 차량에 의한 호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공기, 기차, 선박, 고속버스 등(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인수기관과 협의하여 호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호송차량은 각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의료기관 진료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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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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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