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4조 (호송 종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감호자가 호송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때에는 보호장비를 반납하고, 신병 인수증을 주무과장에게 제출한 후 원장에게 호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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