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9조 (서류 등 물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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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이 보아서는 아니될 문서, 사진 등을 방치해서는 아니되고, 이탈 등 수용사고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ㆍ위험물 등을 보호소년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이 보아서는 아니될 문서, 사진 등을 방치해서는 아니되고, 이탈 등 수용사고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ㆍ위험물 등을 보호소년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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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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