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9조 (서류 등 물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이 보아서는 아니될 문서, 사진 등을 방치해서는 아니되고, 이탈 등 수용사고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ㆍ위험물 등을 보호소년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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