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1조 (목욕 시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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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목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1.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아니하도록 목욕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2.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3. 목욕용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4. 목욕실의 환기에 유의하여 수증기로 인하여 감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5. 감염병 환자 또는 피부병 환자는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목욕을 시킬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1.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아니하도록 목욕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2.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3. 목욕용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4. 목욕실의 환기에 유의하여 수증기로 인하여 감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5. 감염병 환자 또는 피부병 환자는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목욕을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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