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8조 (외래인 출입 허가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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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호자는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에 출입을 허가받은 외래인이 허가된 목적 외에 보호소년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물품 수수 등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호자는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에 출입을 허가받은 외래인이 허가된 목적 외에 보호소년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물품 수수 등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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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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