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8조 (외래인 출입 허가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호자는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에 출입을 허가받은 외래인이 허가된 목적 외에 보호소년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물품 수수 등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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