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8조 (면회대상자 인솔 및 면회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면회장소로 인솔하기 전에 생활관에서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하여 부정물품을 반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면회감호자는 면회 중 보호소년등의 태도 변화나 금지물품 은닉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면회감호자는 언어 사용, 복장 등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면회인과 대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④보호소년등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키고 보호소년등을 생활관으로 입실시켜야 한다.
⑤면회감호자는 면회지도 중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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