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조 (비상 연락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은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개인용 휴대전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하여 비상소집 연락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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