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4조 (생활관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 및 야간에 생활관 감호근무는 구획이 구분된 생활관 별로 2인 이상의 감호근무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감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1인의 감호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용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근무 종료 후부터 익일 주간근무 시작 전까지의 취약시간대에 야간근무자가 아닌 감호근무자에게 생활관 감호의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생활관 근무자는 야간근무 중에는 휴대용 전화 및 전산기기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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