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9조 (감호책임자의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 외부 교육활동,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을 위해 소년원등을 벗어난 보호소년등을 감호하는 경우(이하 "외부감호"라 한다) 감호책임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위탁ㆍ유치소년 및 5인 이하의 보호소년을 감호하는 경우 : 7급 이상2. 6인 이상의 보호소년을 감호하는 경우 : 6급 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의 보호소년등을 감호하는 경우에는 감호능력 등을 고려하여 8급 직원을 감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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