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는 원장(이 장에서 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명한 바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수행한다.
②감호근무자는 기본적으로 주간근무를 수행하되, 야간근무를 수행한 감호근무자는 그 다음날의 주간근무는 휴무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비상근무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수행한 감호근무자에게 그 다음날 주간근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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