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5조 (감염병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감호자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스크ㆍ장갑ㆍ위생복 착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취급 후에는 사용한 기구 및 의류를 소독하는 등 방역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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