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7조 (면회 시 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감호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에 의하되, 면회실의 시설보안 정도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 면회하는 경우에는 감호근무자는 입회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은 감호근무자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이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보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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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호근무자 배치 기준
[별표 2]감호근무자 배치 기준 구 분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인 원 (명) | 비고 보호소년등 | 1 | 2-5 | 6-9 | 10~14 | 15명이상 | 운전원 포함 감호인원 | 2명이상 | 3명이상 | 4명이상 | 5명이상 | 6명이상 | 운전원 포함 ※ 운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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