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7조 (면회 시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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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회감호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에 의하되, 면회실의 시설보안 정도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감호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에 의하되, 면회실의 시설보안 정도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 면회하는 경우에는 감호근무자는 입회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은 감호근무자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이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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