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2조 (교육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는 교육활동 중 교육대상소년을 상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설 내 교육활동 중에 있는 교육대상소년에 대한 감호는 교육훈련감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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