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5조 (출입증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소년원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중 제6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증,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직증,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출입증,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내실근무자는 제6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신분증과 방문객 출입증을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단체로 소년원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를 직원이 안내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교부 및 패용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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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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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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