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5조 (출입증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소년원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중 제6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증,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직증,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출입증,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내실근무자는 제6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신분증과 방문객 출입증을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단체로 소년원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를 직원이 안내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교부 및 패용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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