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감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감호근무에 임할 것2. 위탁소년과 보호소년의 차이점을 인지하여 함께 감호하지 않을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요구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4. 직무에 관한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지 아니할 것5. 감호 근무 중 흡연을 하지 않을 것6. 감호 대상 소년을 "학생"으로 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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