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8조 (근무 종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입원했던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에 복귀한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 생활관 감호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원장과 주무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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